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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1043
한자 濟州四三特別法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경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0년 1월 12일연표보기 - 「제주 4·3 특별법」법률 제6117호로 제정, 공포
시행 시기/일시 2000년 5월 10일 - 「제주 4·3 특별법」시행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0년 6월 7일 - 「제주 4·3 특별법」 제주도 조례로 제정·공포
개정 시기/일시 2007년 1월 24일연표보기 - 「제주 4·3특별법」 개정 법률안 공포

[정의]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

[개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항쟁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를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으나, 이 사건의 진상이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난 건 50여 년이 지난 뒤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제주 4·3 특별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법은 제주 4·3 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항쟁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 4·3 항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비극적인 항쟁이었다. 그러나 항쟁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성과 민원이 그치지 않았다.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특별법」이 법률 제6117호로 제정, 공포되면서 비로소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후 「제주 4·3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 2007년 1월 24일 법률 제8264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제주 4·3 특별법」은 현행법상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 장애자로 국한되어 있는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를 추가하고,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유골 발굴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정부는 평화 공원 관리 등을 수행할 제주 4·3 평화 인권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희생자 및 의료 지원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호적 등재나 호적 기재 정정을 쉽고 제대로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법 제정 이후의 진상 규명 성과를 반영하고 명예 회복 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내용]

‘제주 4·3 항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4·3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3·1절 경찰관 발포 항쟁’을 4·3 항쟁의 배경으로 삼았다.

또한 항쟁 종료일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됐던 1954년 9월 21일로 정함으로써 한국 전쟁 당시 예비 검속 등으로 희생된 항쟁도 이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희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뿐 아니라 후유 장애가 있는 자까지 포함해 4·3 항쟁 때 입은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울러 ‘유족’에는 희생자와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했고, 직계 존비속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도 유족의 범주에 넣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행정 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제주 4·3 항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 등에 소장된 제주 4·3 항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제주 4·3 항쟁 자료가 외국에 있을 경우 정부가 자료 입수를 위해 당사국과 성실히 교섭토록 했다.

특히 제주 4·3 항쟁의 진상 규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료 수집 및 분석 기간을 2년 이내에 완료토록 했고, 이로부터 6개월 내에 진상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령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① 위령 묘역 조성, ② 위령탑 건립, ③ 제주 4·3 항쟁 사료관 건립, ④ 위령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희생자 중 치료와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의료 지원금 및 생활 지원금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희생자의 아내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호적 신고가 안됐거나 또는 호적부가 불타는 바람에 잘못된 호적을 갖고 있는 유족들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변천]

제주 4·3 항쟁 민간인 유가족들이 정부에 대해 진상 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4·19 혁명 이후의 일이다. 4·19 혁명 이후 그동안 반공 이데올로기의 억압 속에서 침묵하고 있던 국민들과 한국 전쟁 시기에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집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합동으로 위령제도 지내고 조직도 결성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 놓으며 정부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였다.

1951년 봄, 제주 4·3 항쟁 유가족들도 진상 조사를 요구하였고 1960년 5월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4·3 사건 진상 규명 동지회’를 조직하였으며, 1960년 6월 21일 재경 제주 학우회는 제주도민 학살 사건 진상 규명 대책 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진상 조사 작업에 착수하려고 하였으나, 5·16 쿠데타가 발발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박정희 군사 정권은 집권 후 1961년 6월 22일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고, 법률을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개월 이전으로 소급 적용해 ‘특수 반국가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피학살자 유족을 재판에 회부했다. 또한 유족들을 검거하면서 유골 발굴 일지와 피학살자 조사 명부, 유족 회원 가입 명단 등 진상 규명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기록물들을 군사 정부 포고령 제18호로 폐기해 버렸고 유족들이 세운 위령비들을 파괴했다.

이후 제주 4·3 항쟁은 논의 자체가 금기시 되어 왔다. 그러던 중 제주 4·3 항쟁 진상 규명을 위한 움직임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 들어 활발해졌다. 1993년 3월 제주도 의회에 4·3 특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고, 1998년 3월에는 새정치 국민 회의에서 제주 4·3 항쟁 진상 규명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999년 11~12월 사이, 새정치 국민 회의 추미애 의원 외 102명과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 외 112명이 발의하여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1999년 12월 6~7일까지 국회 행정 자치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새정치 국민 회의와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안이 단일안으로 조정되고,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7호로 공포]하였다.

「제주 4·3 특별법」은 이후 2000년 5월 10일 시행되었고, 2000년 6월 7일 제주도 조례로 제정·공포하였다. 2005년 8~10월 사이, 열린 우리당 강창일 의원 외 60명,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외 13명, 민주 노동당 현애자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제주 4·3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2006년 9월 7일, 국회 행정 자치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정 법률안을 절충하여 행정 자치 위원회 단일안으로 조정되었고, 2006년 12월 22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7년 1월 24일 법률 제8264호로 공포되었다.

[의의와 평가]

「제주 4·3 특별법」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해원을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갈등을 아우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뜻도 담겨 있다.

「제주 4·3 특별법」제정은 제주 4·3 항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희생자인가’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의미의 과거 청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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