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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1661
한자 家門-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집필자 김미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의례 장소 가문잔치 - 신랑·신부 집
성격 평생의례
의례 시기/일시 결혼식 전날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혼인식 전날 친척과 하객들을 대접하기 위해 벌이는 피로연.

[개설]

가문잔치는 혼인식 전날 친척들과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결혼식 준비를 최종 점검하던 친족 중심의 혼례 풍습이다. 혼인식 며칠 전부터 가까운 친척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혼인식에 사용할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를 한다. 모든 준비가 끝난 혼인식 전날 저녁에는 친척들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신랑·신부의 부모 입장에서는 혼인 준비에 도움을 준 친척들을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이며, 친척들의 입장에서는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연원 및 변천]

예전에 가문잔치는 혼인식 전날 저녁 신랑·신부 집에서 결혼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의논하고 혼인식 준비에 수고가 많은 친척을 대접하는 의미로 치러졌다. 그러나 근래에는 동네 사람들이나 신랑·신부의 친구들이 모두 와서 음식을 대접받고 부조를 하는 날이 되었다. 오히려 혼인식 당일보다 이날 축하객이 더 많다.

동네 사람들은 혼인식 당일은 참석하지 않더라도 가문잔치에는 부조를 들고 반드시 찾아간다. 즉 혼인식 당일에 여러 면에서 분주하기 때문에 전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최근에는 전날 가문잔치를 하지 않고 결혼식 당일에 손님을 접대하는 ‘당일 잔치’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가문잔치의 주요 참석 범위는 성가 쪽의 친족과 외가 쪽의 친족으로 1970년대 이전에는 주변 이웃들도 일부 참석하였으며, 1973년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자 가문잔치에 친척이 아닌 타인의 출입을 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축하객 대부분이 이 날 방문하게 되었다.

[절차]

특별한 절차가 없으며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다. 다만 저녁에 친척들이 모여서 사돈집에 동행할 우시와 대반·중방 등을 재확인하며 혼인식 당일의 출발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을 의논한다. 또한 신랑 집에서는 예장을 쓰고 홍세함을 준비한다.

가문잔치의 상차림은 밥과 돼지고기 삶은 국물, 그리고 돼지고기 내장과 순대, 김치 등이었다. ‘반’이라고 해서 돼지고기 석 점과 순대, 떡 등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나눠주었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서귀포 지역에서는 잔치 이틀 전에 돼지를 잡았는데 이를 ‘돗[돼지] 잡는 날’이라고 한다. 돼지를 잡고 나면 두부나 순대 등 음식을 만들게 된다. 이날 가까운 친척들과 이웃들이 와서 일을 도와주는 것을 부조처럼 여겼다. 돼지를 잡아 고기는 혼인식 당일에 쓰고 내장 등은 전날 가문잔치에서 먹는 것이 보통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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