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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0495
한자 文化財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집필자 김용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62년 - 문화재 보호법제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1년 - 문화재법 세분
문화재청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정부대전청사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관련된 정신적·사회적 활동의 결과물로 다음 세대로 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관리하는 문화유산.

[개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유형·무형 문화재와 기념물·민속 문화재 등으로 구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도 이와 유사하게 분류하여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재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다. 문화재 관리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이, 도 지정 문화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체가 되어 보수 정비를 실시한다. 또한 설계에서 시공까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변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문화재 행정이 시작된 것은 1962년 1월 10일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존 문화재의 보호·보존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2011년 2월 5일 기존의 「문화재 보호법」이 「문화재 보호법」과「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가장 먼저 지정된 국가 지정 문화재는 1962년 12월 3일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18호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이며, 도 지정 문화재는 1971년 8월 26일 지정된 유형문화재 제4호 대정향교, 제5호 정의향교, 기념물 제12호 대정성지, 제13호 법화사지, 제14호 천제연 담팔수나무, 제17호 혼인지, 그리고 민속 문화재 제2호인 돌하르방 24기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일제 강점기 군사 유적이 등록 문화재로 다수 지정되었다. 또한 추사 김정희와 관련하여 보물과 사적이 각각 1건씩 지정되어 있는데, 김정희 종가 유물 26점이 일괄하여 보물로, 대정읍 추사로 44 일원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가 사적 제48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의의 및 평가]

서귀포시의 국가 지정 문화재는 주로 천연기념물과 등록 문화재이다. 서귀포시의 지리적 위치가 우리나라 난대의 한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주로 난대 식물 위주의 천연기념물과 일제 강점기 결7호 작전 수행을 위해 설치된 군사 시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읍 민속 마을의 초가와 우리나라 제1의 경관에 걸맞게 명승이 다수 지정되어 있다. 도 지정 문화재는 기념물과 민속 문화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돌이 많은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 연대·지석묘·돌하르방·방사탑 등이 많이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 지정 현황을 통해서도 서귀포시의 특징을 대강 알 수 있다. 다만 2000년 탐라 역사에 걸맞게 많은 문화재들이 보존·전승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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