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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0911
한자 吳秉允
이칭/별칭 아라키[荒木秉允]
분야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이규복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895년 11월 20일연표보기 - 오병윤 출생
활동 시기/일시 1918년 - 오병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체포, 투옥됨
몰년 시기/일시 1973년 4월 20일연표보기 - 오병윤 사망
추모 시기/일시 2005년 - 오병윤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출생지 오병윤 출생지 - 서귀포시 하원동
활동지 오병윤 활동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 지도보기
추모각 의열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 지도보기
성격 항일운동가
성별
대표 경력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일본공산당 당원

[정의]

1918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에서 법정사 항일 운동에 참여한 항일 운동가.

[개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제 강점기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독립 운동 중 최초이자 최대의 무장 항일운동이다. 법정사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신도들과 인근 마을 주민 등 700여 명의 시위대는 사전 치밀한 준비를 거쳐 1918년 10월 7일 일본인을 제주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을 내걸고 곤봉과 화승총 등으로 무장하여, 도순리 법정사에서 출발하여 중문리까지 진출하였다. 시위대는 전선과 전신주를 잘라 통신을 끊고, 경찰관 주재소에 불을 지르고, 일본인을 집단 구타하는 등 일제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

그러자 일본 경찰은 목포에 증원을 요구하는 한편, 도내 각처에서 진압대를 불러 모아 진압하였고 결국 봉기 주동자 대부분이 체포당하였다. 이 항쟁으로 검거된 총 인원은 66명으로, 이들은 3차에 걸쳐 목포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2명은 재판 직전에 심한 고문으로 사망하였고, 1919년 2월 4일 광주지법 목포지청에서 열린 재판에서 31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15명은 벌금형, 나머지 18명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가계]

오병윤(吳秉允)[1895~?]의 일본명은 아라키[荒木秉允]이고, 1895년에 대정군 좌면 하원리에서 태어나 농업에 종사하였다.

[활동 사항]

오병윤법정사 항일운동 계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일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집행원부의 기록에 따르면, 오병윤은 「소요 보안법」위반의 죄명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아 목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오병윤은 출옥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33년 3월 일본공산당에 입당하여 오사카(大阪) 동지구(東地區) 소속으로 항일활동을 하다가 7월에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후 1973년 4월 20일에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오병윤은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에 대한 공훈으로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戊午法井寺抗日運動發祥址)에 건립된 의열사에 영정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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