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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의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1039
한자 西歸浦市議會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경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 3월 26일연표보기 - 서귀포시 의회 구성
해체 시기/일시 2006년 7월 1일연표보기 - 서귀포시 의회 폐지
성격 의결기관|지방의회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었던 서귀포시 관할 지방 자치 단체 의결 기관.

[개설]

서귀포시 의회는 「헌법」제118조와 「지방자치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서귀포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서귀포시 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기초의회 선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어 4대까지 구성되어 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폐지되었다.

[설립 목적 및 기능]

서귀포시 의회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원,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광역자치단체보다 밀접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0조에 의거하여 설치 되었으며,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고유 업무와 함께 자치 입법 업무, 의결 업무, 감시 기관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변천]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 이전 실시된 기초의회선거는 시·읍·면 의회선거로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서귀포시가 남제주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귀포시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기초의회 선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었다.

1991년 3월 26일에 실시된 기초의회 선거에 따라 구성된 제1대 서귀포시 의회는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원구성은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까지 유지 되었다. 이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원수 조정으로 제3대 서귀포시 의회는 10명, 제4대 서귀포시 의회는 8명으로 줄어들었다.

[현황]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서귀포시 의회 역시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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