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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1048
한자 住民自治-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경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9년 -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작.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0년 - 전 동사무소 확대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한 각종 문화·복지·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총칭.

[개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자치 및 시민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진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이다.

한편, 주민자치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읍·면·동 기능 전환의 결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주민의 자치 기관으로서 그 존재 의의를 가진다.

[변천]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1단계로 도시 지역의 278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데 이어, 2000년부터 전 동사무소에 확대되었다. 한편, 2001년부터는 2단계로 전 읍·면에 확대·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시범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여건이 좋은 일부 읍·면에만 설치 운영토록 하였다.

서귀포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도 1999년 11월 27일 정방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말까지 서귀포시 모든 동사무소에 설치되었다. 한편, 2단계 읍·면 시범 실시지역으로 읍 지역은 남원[2000. 10. 26. 개소], 면 지역은 안덕면[2000. 11. 14. 개소]이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에 의하여 전국의 다른 주민자치센터와 달리 주민자치센터가 법정 기구화 됨에 따라, 2006년 말까지 제주도 내 43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데, 서귀포시의 경우도 17개 읍면동 모두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다.

[주요 사업과 활동 사항]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자치, 시민 교육, 지역 복지, 주민 편익, 문화 여가, 지역사회 진흥 기능을 수행한다. 자치센터의 장은 읍·면·동장이 겸임하며,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지역 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 체육 등 문화 여가 기능, 건강 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의 지역 복지 기능, 회의장, 알뜰 매장, 생활 정보 제공 등의 주민 편익 기능이 있고, 이외에 평생 교육, 교양 강좌, 청소년 교실 등의 시민 교육 기능,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의 지역 사회 진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대부분 여가 활동 및 교양 강좌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현황]

서귀포시 주민자치센터는 17개소로서, 관할 구역 내 모든 읍·면·동에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서귀포시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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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평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자치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지방행정의 정책적 수단이다. 그러나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참여의 진정한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헬스장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대부분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보조적·지원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의 자치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린 판단의 민주적 정당성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읍·면·동 자치 기능 강화와 맞물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방식,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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