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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1612
한자 濟州 城邑一 韓奉日 古宅
분야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유적/건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34번길 22-10[성읍리 928]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신석하, 양성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79년 1월 26일연표보기 - 제주 성읍마을 한봉일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71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제주 성읍마을 한봉일 고택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
현 소재지 제주 성읍마을 한봉일 고택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34번길 22-10 지도보기
성격 전통가옥|민가
정면 칸수 안거리: 3칸, 밖거리: 4칸
측면 칸수 안거리:2칸, 밖거리:2칸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관리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지정 번호 국가민속문화재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성읍민속마을 내에 위치한 전통가옥.

[개설]

제주 성읍마을 한봉일 고택은 19세기 중반경에 지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현성의 동문에 인접한 이문간을 가지고 있는 두거리의 살림집으로 옛 가옥의 전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형태]

올레가 좁고 길게 나 있고, 입구에는 팽나무가 있다. 3칸 이문간을 들어서면, 비스듬히 마당으로 진입하게 된다. 가옥은 이문간에서 우측은 안거리[안채], 좌측은 밖거리[바깥채]가 마당을 사이에 이(二)자형으로 마주한다.

안거리는 정지내형의 전형적인 3칸형으로 평면구조에 정지[부엌] 안에 작은구들[작은방]이 있다. 상방[대청]에는 대문이 설치되어있다. 상방의 좌측에 정지가 비교적 넓게 시설되어있다. 상방의 우측으로는 앞쪽에는 큰구들을 놓고, 뒤쪽으로는 고팡이 있다.

밖거리는 3칸형으로 마굿간, 상방과 마룻방, 앞뒤의 구들로 구성되어있다. 특이점으로 상방이 전후면의 2칸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이 가옥은 전면 한 칸만을 차지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 또한 정지의 위치가 가옥의 뒤편으로 배치하여 출입을 후면으로 두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민가의 형식과는 다르다.

안거리와 밖거리에는 각각 안뒤공간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조성되어있다.

[현황]

1979년 1월 26일에 ‘성읍 한일봉 가옥’이라는 명칭으로 국가민속문화재 71호로 지정되었다가 2017년 2월 29일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명칭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제주 성읍마을 한봉일 고택’으로 명칭을 변경 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건물은 전체적으로 제주민가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으나, 밖거리가 보수과정에서 원형과는 달라진 것으로 여겨지며, 고증을 통해 원래의 모습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8.06.25 문화재 용어 변경 중요 민속 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2017.03.22 항목명 수정 성읍 한봉일 가옥 -> 제주 성읍마을 한봉일 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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