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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허는 소리」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1859
이칭/별칭 해녀 노 젓는 소리,해녀 소리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문화유산/무형 유산
유형 작품/민요와 무가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집필자 조영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71년 8월 26일연표보기 - 「물질허는 소리」 ‘해녀 노래’라는 명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채록 시기/일시 1992년 - 조영배 「물질허는 소리」 채록
채록지 물질허는 소리 - 서귀포시 강정동 외 제주도 전역
가창권역 제주도 전역
성격 민요|노동요
토리 레선법
출현음 레미솔라도
기능 구분 어업노동요
형식 구분 선후 모방창
박자 구조 6/8박자
가창자/시연자 제주도 여성[해녀]
문화재 지정 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해녀노래]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 해안가에서 해녀[잠녀]들이 바다로 물질 작업을 나갈 때 배를 저어가면서 부르는 민요.

[개설]

「물질허는 소리」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서귀포 지역에서도 해안가 마을에서는 이 민요가 매우 폭넓게 전승되고 있다. 「물질허는 소리」는 제주도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작업을 나갈 때, 배를 저어가면서 부르는 민요로 노 젓는 소리의 한 종류이다. 「녀(潛女) 네 젓는 소리」라고도 한다.

[채록/수집 상황]

1960년대 이후에 제주대학교 김영돈 교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설 채록 작업이 이루어졌고, 1990년대 이후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조영배 교수를 중심으로 사설 채록과 악곡 채보가 이루어졌다.

[구성 및 형식]

해녀 노 젓는 소리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부르기 때문에 사설 전개도 비교적 복잡하다. 혼자서 선소리를 하는 경우는 사설이 선명하게 엮어지지만, 둘이서 선소리를 하는 경우는 서로 앞뒤가 맞는 사설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내용의 사설을 별도로 엮어 나가는 경우도 있다.

노는 대개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젓는데, 나머지 해녀들은 배 위에 모여 앉아 장단을 맞추면서 뒷소리를 부른다. 노를 젓는 동작은 매우 규칙적이다. 처음에는 비교적 천천히 노를 젓다가 노래의 흥에 따라 점점 빨라지며, 또한 중간 중간에는 더욱 힘을 부추기기 위하여 다 같이 발을 쿵쿵 굴리는 동작을 하기도 하고, 해녀 작업에 사용하는 ‘테왁’, ‘빗창’ 등을 사용하여 장단치기도 한다.

악곡의 박절 구조는 규칙적이고 두 마디씩 서로 대구(對句)적으로 전개되는데, 대부분 뒷소리가 선소리의 두 마디 뒤에서 모방하면서 전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음계도 제주도의 전형적인 선법인 레선법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내용]

「물질허는 소리」에는 해녀 노동과 관련된 내용, 시집살이의 어려운 고초를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남편과의 갈등이 자주 나타나는 점이 독특하다. 후렴구로는 ‘이어 사나’, ‘이어도 허라’ 등이 사용되고 있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물질허는 소리」는 제주도 여성들의 시집살이의 고초와 여러 갈등, 그리고 제주도 바다 노동의 어려움 등을 잘 표현하고 있지만, 제주도 해녀들이 제주도 해안에서만 물질을 한 것이 아니라, 육지 지방 심지어 해외로까지 나가서 물질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던 생활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민요이다. 여성성보다 도리어 그 지독한 생명성[살기 위한 몸부림]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민요라고 할 수 있다.

[현황]

해녀 노동은 아직까지 제주도 전 해안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배를 노저어 가는 노동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먼 바다로 나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먼 바다로 나간다고 해도, 이제는 동력선을 타고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녀들이 현재도 물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허는 소리」는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요는 제주도 해안가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아직까지 이 민요를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물질허는 소리」는 제주도 여성들의 삶의 애환이 가장 극적이면서도 가장 진솔하게[표현 내용이나 표현 방법도 매우 진솔하게 나타난다] 드러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리면에서 볼 때도, 이 민요는 제주도의 전형적인 레선법이 잘 드러나는 민요이다. 이런 점에서 이 민요는 매우 의의가 크며, 앞으로도 잘 보전되어야 할 민요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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