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역사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3022
한자 歷史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집필자 임승희

[정의]

선사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역사.

[고대]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제주도에는 소위 탐라국(耽羅國)이라는 국가의 발생이 있었다. 탐라국은 독자적인 언어·사상·문화를 지니며 주변 지역과 끊임없이 교역을 하였고, 고구려·백제·신라뿐만 아니라 일본·당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교역을 행하였던 것을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구석기 시대의 유물·유적으로는 천지연 폭포 남쪽 바위 밑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의 은거지가 발견, 확인됨으로써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그들이 오늘날의 주민과 연계되는지는 의심스럽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유적인 고인돌·간석기·민무늬 토기·조개무지 등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말이나 청동기 초기에 집단 생활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진다.

제주도 개벽 신화에 의하면 모흥혈에서 용출한 고(高)·양(良)·부(夫) 삼신인(三神人)이 벽랑국의 삼 공주를 취하여 살면서 오곡을 심고 송아지·망아지를 길러 땅을 개척했다고 한다. 또 신라 때 고을나(高乙那)의 후손인 고후 등 삼 형제가 입조하자, 신라 왕은 각각 성주·왕자·도내의 작호를 주고 국호를 탐라라 부르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서귀’라는 지명은 원나라로 가는 조공 선박이 바람을 피하여 홍로천 깊숙이 정박했다가 서쪽으로 갔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탐라국의 일부로 삼한 시대부터 중국 및 한반도와의 교역이 행하여졌으며, 476년(백제 문주왕 2)부터 방물도 바쳤으나 498년(동성왕 20)에 이르러 백제에 복속되었으며, 백제가 멸망한 뒤 신라에 복속되었다.

[고려 시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탐라는 고려의 번국이 되어 간접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때 고려에서는 제주에 구당사를 파견하여 제주 지역의 민정을 살피게 하였으며, 제주 지역의 특권층에게 무산계를 수여하여 제주 지역 특권층의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고려 조정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비록 번국이기는 했지만 하나의 국가이던 탐라국이 고려의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로 편입된 것은 1105년(숙종 10)의 일이다. 당시 사용하던 국호 ‘탐라’를 폐지하고 탐라군(耽羅郡)으로 고쳐 사용하고 탐라국은 고려의 행정 구역의 하나가 되어 직접 통치를 받게 되었다.

1153년(의종 7) 군이 현으로 강등되어 최척경(崔陟卿)이 탐라령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소속은 전국 5도 중의 하나인 전라도에 속하였다. 그 후 1271년(원종 12) 김통정(金通精)이 삼별초를 거느리고 제주에 웅거하여 약 3년을 지냈으나 고려와 몽고 연합군에 의해 삼별초가 평정된 이후에는 고려 충렬왕 1년(1275)에 고려에서 분리되어 원에 예속되었다가 1294년에 다시 고려에 환속되었다. 그 뒤 원나라의 직속령이 되었으며 1276년 원나라가 목마장을 개설하여 망할 때까지 관할하였고, 고려에 환속된 직후인 1295년에는 충렬왕이 탐라의 이름을 제주라 고치고 제주 지방은 제주목이 되었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에 동도와 서도가 설치되고 대촌[지금의 제주시]외에 귀일·고내·애월·곽지·귀덕·명월·신촌·함덕·김녕·호촌·홍로·예래·산방·차귀 등 14개 현촌이 설치되었는데, 그 중 서귀포시에 해당되는 지역은 예래와 홍로촌이다. 공민왕 11년(1362) 목호(牧胡)의 난으로 또 다시 탐라 만호의 관할에 있다가 1367년 고려의 요청으로 완전히 귀속되었다.

고려 시대의 제주 지역은 비록 고려의 지방 행정 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긴 했지만 중앙과 멀리 떨어진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중앙의 통제력이 크게 미치진 못하였다. 또 원(元)의 지배 이후에는 목마 행정이 특히 중요시되었는데, 당시 지방 행정은 사회 질서 유지, 노역 부과, 호구 조사, 풍속 교정 등의 일반 행정 외에도 말을 기르고 이를 원 또는 고려 조정에 헌납하는 일이 관리와 제주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조선 시대]

1402년(태종 2) 오랫동안 존속되어온 제주의 성주·왕자의 칭호가 폐지되고 실질적인 조선의 행정력 속에 포함되었다. 즉, 당시 조선은 제주 지역에 대해서 고려 시대와는 달리 적극적인 내지화 정책을 써서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원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1416년(태종 16) 제주도 안무사 오식(吳湜)과 전판관 장합의 건의로 한라산을 경계로 산북을 제주목(濟州牧)으로 하고, 산남을 동서로 양분하여 정의·대정 두 현(縣)으로 하여 각각 목사와 현감을 두었다. 이 때 정의현에 소속된 홍로와 대정현에 소속된 예래가 지금의 서귀포시 지역에 해당하는데 제주 지역은 1목 2현의 지방 체제가 확립되었다.

즉, 지금의 서귀읍 지역은 정의현에, 중문면 지역은 대정현에 속하게 되어 이 1목 2현 제도는 1895년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하게 되었다. 1690년(광해군 1) 방리제가 실시됨에 따라 정의현은 동·중·서 3면, 대정현은 동·서 2면으로 1목 2현 8면의 지방 행정 체제로 개편되었고 1864년(고종 1년) 정의·대정 두 현이 군으로 승격되어 전라도 관찰사 관할하에 있다가 1880년 다시 현으로 환원되었다.

조선 시대 제주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치안의 유지, 외적의 방비, 조세의 징수, 농업의 진흥, 관학의 진흥 부문 등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목마(牧馬)에 대한 관심이 커져 1402년 고려 후기에 설치되었던 동·서 아막을 폐지하고 감목관을 두었다.

제주도의 목양과 목장은 군사, 외교, 산업에 있어서 고려 시대보다 그 중요성이 더 커졌기 떄문에 조정에서는 목양 사업의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이에 목장 관리의 행정상 총책임자는 제주 목사가 되었고 판관과 현감은 감목관직을 겸직하였으며, 감목관 아래에는 행정상 총책임자로 마감과 우감, 그 아래 군두와 구분, 우마 사육을 직접 담당하는 목자를 두었다.

1429년(세종 11) 불량한 목장을 폐하고 우량한 목장으로 통폐합하여 10소장으로 나누었고, 감목관을 겸임한 제주목 판관과 정의·대정 현감을 지도 감독하고 우마적·목자적을 관리 보관하며, 그것을 전라도 관찰사와 사보기, 병조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419년에는 제주 지역에 중앙 관원을 파견하여 토지를 조사한 후에 조세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공물은 조선 초기에는 말과 귤로 정하였으나 이후 전복 등의 해산물, 약재로까지 확대되었다. 1526년(중종 21)부터는 별방, 명월 등 5개 방호소에 과원을 조성하여 군인들에게 관리하도록 했다.

제주 관내의 향교에 대해서는 제주 목사가 일반 관할권을 행사하였는데, 제주목에는 향교 이외에 향학당[1534년 설치], 월계 정사[1545년 설치], 삼천 서당[1736년 설치], 우학당 및 좌학당[1831년 설치] 등이 건립되어 운영되었다.

조선 시대 제주의 방어는 그 대상이 왜구라고 할 정도로 출몰이 계속되어 살상과 약탈이 적지않게 일어났다. 이에 1437년 한승순을 안무사로 임명하여 왜구 등의 방어를 위한 3성 9진 25봉수 38연대 등의 방어 시설을 갖추어 방비하였다.

제주는 육지와는 격리된 절해고도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조선 시대 약 500년을 통해 거의 200여 명에 달하는 유배인들이 제주도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위로는 광해군과 같은 폐왕이나 왕족, 정치인, 학자로부터 승려와 환관·도적에 이르기까지 그 신분과 계층이 다양하였으며, 사면 후 제주도에 정착하여 입도조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근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1895년 5월 26일 조선에서는 칙령 제98호를 반포하여 전국 지방 제도에 대개편을 단행하였다.

1895년 23부(府) 336군(郡)의 전국 지방 제도하에 제주 지역은 제주부(濟州府)로 되었고, 제주부 관할하에 제주군, 정의군, 대정군 등 3개군이 설치됨으로써 제주 지방 행정 체제는 1부 3군제가 되었다.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가 반포되어 전국 23부제가 13도제(道制)로 변경되었고 제주 지방 행정 체제는 제주목, 정의군, 대정군으로 1목 2군 12면제가 되었다.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7호에 의하여 제주목이 제주군으로 개편됨으로써 제주 지역은 정의군, 대정군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소속의 3군 12면의 지방 행정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한일 합병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이후 1915년 5월 1일에는 총독부령 제44호가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 행정사에 새로이 도제(島制)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제주군에서 제주도(濟州島)로 개편되었고 현재의 서귀포시 구역은 전라남도 제주도 내 좌면[서귀 지역]과 우면[중문 지역]에 속하였다.

1935년 제주도 내 일부 면(面)의 명칭이 소재지의 리명을 중심으로 바뀌어갔다. 좌면은 중문면, 우면은 서귀면, 중면은 안덕면, 동중면은 표선면, 서중면은 남원면, 정의면은 성산면으로 개칭되었으며, 대정면의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

이처럼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주도는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었는데, 갑오개혁의 영향으로 근대식 행정 체제 및 교육 제도가 마련되어 새로운 행정 관리가 등장하고 신학문이 대두하였다. 또한 일본 어업의 침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임업과 산림업에 관심을 가진 일본의 수산업 종사자들이 제주도로 이주하여 제주도 전역에서 어로 작업 이외에도 통조림 공장, 패각을 이용한 단추 공장 등을 경영하며 이익을 취했다.

행정 구역의 재편과 더불어 조선 총독부에서는 한국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는데, 1914년 토지의 세부 측량을 실시하였고 그 첫 대상 지역은 제주도였다. 이에 도민들로부터 토지 신고를 받아 측량에 착수하여 1915년에 토지 측량 사업을 완료하였는데, 이때 관리들이 대상 토지를 대신 신고하여 빼앗거나 국유지에 편입시켜 관청과 결탁하여 불법을 행하는 일이 많았다.

일제 강점기의 제주에는 일주 도로 개설, 어항 수축, 의료 시설 및 전력 시설 등이 건립되었으나, 태평양 전쟁 중에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공출 등의 명목으로 수탈당하거나 군용 비행장 건설 등을 위한 노역에 강제 동원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 제국 정부의 봉건적 수탈에 저항한 민란이자,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구 열강의 문화적 침탈에 저항한 민중 운동으로 발생한 ‘이재수의 난’은 당시 서귀포 한논에 설립된 천주교회에서 사건의 단서가 제공되었다.

1896년 이후 일본인의 입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일제의 침탈이 본격화되었는데, 1905년 당시 일본 거류민 수는 1,300여 명에 이르렀고 이들은 어업과 상업[중개업]에 종사하였다. 이에 서귀포 지역에도 일제의 경제적 침탈이 활발하게 수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 지역에서는 1902년 일명 ‘양시중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서귀포 한논에 사는 천주교인 박재순이 예촌에 사는 별감 양시중을 때린 데 대하여 일본인과 결탁한 송시백과 일본인들이 무기를 들고 한논 마을에 돌입하여 난리를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1918년 중문 지역에서는 민족의식을 가진 일부 불교도들과 민족 종교인 선도교[보천교] 교도와 중문 지역민을 비롯한 제주도민이 결합된 최초의 항일 운동인 ‘법정사 항일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에 미군에 계속 밀리게 되자 제주 지역을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대미 결전의 최후 보루’로 삼아 제주에 일본 관동군을 포함한 일본군 7만 명을 배치했다. 당시 결7호 작전을 수행하고자 서귀포 지역을 비롯해 제주, 고산, 모슬포, 성산포 해안에 특공 기지를 설치하고 제주읍, 모슬포 이외에도 서귀포와 신촌 등지에 비행장 건설 공사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되어 구축되었던 알뜨르 비행장, 각종 진지 동굴 및 특공 기지 등이 여전히 서귀포시 지역을 비롯한 제주 전역에 남아 있다.

[현대]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자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미군정의 잠정적인 점령 통치하에 들어갔다. 1946년 8월 1일 군정법령 제94호를 공포하여 제주도를 전라남도 관할에서 분리, 도(道)로 승격시키고 제주도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신설하였다.

당시 북제주군 관할 구역은 제주읍과 구좌면, 추자면, 한림면, 조천면, 애월면 등 1읍 5개면이었고, 남제주군 관할 구역은 서귀면, 중문면, 성산면, 표선면, 남원면, 대정면, 안덕면 등 7면이었다. 이로써 제주 지역은 독립 도제 하에 2군 1읍 12면의 지방 행정 체제로 구성되었고, 현재의 서귀포시는 제주도 남제주군 관내의 서귀면, 중문면이 되었다.

미군정 시기인 1947년 3월 1일 3·1절 발포 사건과 총파업을 계기로 제주 4·3 사건이 전개되었다.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4·3 사건의 인명 피해는 2만 5천~3만 명으로 추정되고, 강경 진압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만 9285동이 소각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4·3 사건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제주에는 엄청난 수의 피난민이 유입되었다. 이들 피난민 속에는 저명한 문인과 예술가, 체육인들도 많아서 당시 서귀포를 비롯한 제주 지역의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1956년 7월 8일 서귀면과 대정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0년 남원면과 성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1년 12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가 신설되면서 남제주군에서 분리되었고, 서귀포시는 12개 행정동, 남제주군은 3읍 2면 체제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출범하였고, 2015년 현재 서귀포시의 관할 행정구역은 3읍 2면 12동이다. 대정읍·남원읍·성산읍 등 3개읍과 표선면·안덕면 등 2개 면 그리고 송산(松山)·정방(正房)·중앙(中央)·천지(天地)·효돈(孝敦)·영천(靈泉)·동홍(東烘)·서홍(西烘)·대륜(大倫)·대천(大川)·중문(中文)·예래(猊來) 등 1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귀포시는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성산일출봉에서 송악산까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역사·문화,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이자 경쟁력 있는 국토 최남단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