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ID | GC019P1632 |
---|---|
설명문 | 「충경공유백증정사공신녹권」 앞부분 모습. 충경공 유백증 정사공신록권은 충경공 유백증이 인조반정 때 공을 세움에 따라 나라에서 정사공신으로 인정한 녹권으로 공신을 책봉할 때 내린 증서이다. 첫행에는 교령의 의미로 ‘敎’라 하여 충경공 유백증에 대하여 공신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실려져 있으며 이어 가족 등에게 1계급씩 작위를 올려준다는 내용과 노비, 말, 금은 등을 하사하고 田도 60결을 내린다는 기록이 있음.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346번지 |
제작 | ㈜버츄얼스톰 |
제작일자 | 2008.11.12 |
저작권 | 한국학중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