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40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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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住民自治- |
영어음역 | Jumin Jachi Senteo |
영어의미역 | Community Center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집필자 | 원숙경 |
[정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한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개설]
주민자치센터는 교통·통신의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읍·면·동사무소의 쇠퇴된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여 민원·복지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로 인해 남는 유시설을 문화·복지·자치공간으로 조성,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자치실현의 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변천]
진주시의 행정구역 변천을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14년에 진주군 소관이었던 50면 298리·동을 19면 148리·동으로 개편하였는데, 당시 19면은 진주면, 평거면, 도동면,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문산면,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이었다. 이에 따라 진주는 종래의 성내면, 중안면, 대안면, 봉곡면 등 4개 면을 통합한 진주면이 되어, 내성동, 중성동, 대안동, 중안동, 평안동, 비봉동 등 7개 동을 소관하였다.
1918년에는 평거면 상봉리, 도동면 옥봉리, 내동면 천전리가 진주면으로 편입되어 진주면은 7동 3리를 소관하였다. 1931년 4월 1일에는 부령 제103호(1930. 12. 29 공포)에 의하여 진주면이 진주읍으로 승격되었고, 1932년에는 진주읍 소관인 7동 3리가 17정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진주군은 1읍(17정), 18면(138리)을 소관하게 되었다. 1938년 7월 1일에는 부령 제116호(1938. 6. 1 공포)에 의하여 평거면 평거리, 판문리, 신안리, 이현리, 유곡리, 도동면 상평리, 상대리, 하대리, 초전리, 장재리, 집현면 하촌리, 내동면 주약리가 진주읍으로 편입되어 진주읍은 17정 12리로 개편되고 평거면 우수리, 용산리는 명석면에, 귀곡리는 내동면에 이속했다. 이에 따라 진주군은 1읍(17정 12리) 16면(126리)을 소관하였다.
1939년에는 진주읍이 진주부로 승격되어 17정 12리를 소관했고, 진주군은 진양군으로 개칭되어 16면(126리)을 소관하였다. 1949년 8월 15일에는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진주부가 진주시로 개칭되어 17정 12리 37개동으로 개편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6542호(1973. 3. 12 공포)에 의하여 정촌면 가좌리, 호탄리, 내동면 귀곡리를 진주시로 이속하고, 정촌면 옥산리, 동물리를 문산면으로 편입하였다. 진양군은 16면 124리를 소관하였다. 1982년에는 상대동이 상대1동, 상대2동으로 분할되어 진주시는 법정 40동과 행정 24동을 소관하였으며, 진양군은 1987년 1월 1일에 대통령령 제12007호(1986. 12. 23 공포)에 의하여 16면 법정 124리, 행정 311리, 자연부락 536동, 573반을 소관하게 되었다.
1990년 4월 1일에는 진주시 조례 제1453호(1990. 3. 22 공포)에 의하여 법정 32동, 행정 24동을 소관하게 되었으며, 1992년에는 법정 32동과 행정 25동을 소관하게 되었다. 1995년 3월 1일에는 진주시 조례 제131호(1995. 2. 28 공포)에 의하여 1읍 15면 26동을 소관하였으며, 1997년에는 1읍 15면 21동을 소관하게 되었다.
[현황]
1999년부터는 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단순한 관할구역 개편보다는 읍·면·동사무소의 실질적인 역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읍·면·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원,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읍·면·동에 존치하고 규제·단속 등 읍·면·동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와 업무 성격상 광역성과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은 시로 이관하여 사무량 감소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여가 공간 제공과 주민자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진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정부의 기능전환 제2단계 추진대상에 포함되어 2001년 7월 15일자로 직제 및 정원 승인이 이루어지고, 2002년 4월 20일에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여 2003년 1월 30일에 인력조정을 완료하고, 2003년 2월 3일에 사무조정 및 사무인계·인수를 완료하였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한 이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 실시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주민자치의 장을 마련하였다. 2004년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단위: 개소)
이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 프로그램 현황, 이용주민 현황을 2004년을 기준으로 각각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표 2)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주의: ( )는 여성 위원 수임.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이용주민 현황
(단위: 명)
참고: 주민자치센터별 평균 연이용 인원: 10,022명.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별로 지역주민 25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선정하여 주민들의 교양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두고, 읍면동장은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선정하여 지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과 시책사업]
진주시는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25개소에 예산지원을 해주었다. 2004년 현재 진주시가 지원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2004년도 예산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참고: 개소 당 평균지원액: 46백만원.
또한 2004년 현재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시책사업을 살펴보면, (표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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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민자치센터운영 시책사업
[의의와 평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민과 자원봉사단체들의 의욕적인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참여 자치를 실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제4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전국 우수자치센터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 10월에는 2005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진주시에 유치하였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미성숙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정착·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행·재정적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