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인 서귀포시의 의결기관. 서귀포시 의회는 「헌법」제118조와 「지방자치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서귀포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서귀포시 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기초의회 선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거나 인쇄물을 제작·복제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는 일의 총칭. 서귀포시의 언론·출판 활동은 수요의 절대 부족에 따른 규모의 영세성을 이유로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즉,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상대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도청 소재지인 제주시의 종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