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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군사 기밀 유포 사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0478
한자 -軍事機密流布事件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임승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37년 10월 22일연표보기 - 송희경 군사 기밀 유포 사건 발생
성격 사건
관련 인물/단체 송희경

[정의]

1937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출신의 송희경모슬포항에서 모슬포 비행장의 군사적 중요성을 말하다가 검거된 사건.

[경과]

송희경제주 서귀포 대정읍 무릉리 출신으로, 1927년경 돈을 벌기 위해 어미와 처자식 6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제주에 있는 할아버지의 대상(大祥) 및 가사 정리를 이유로 일시 제주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이에 오사카상선주식회사 소유의 기선 군대환(君代丸)편으로 제주에 돌아오던 도중인 1937년 10월 22일 오전 9시 30분 경 당시 대정면 모슬포 항구에 입항했을 때였다. 송희경이 갑판 위에서 제주경찰서 이동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순사 니시다니(西谷勇藏) 앞에서 한국인 승객 2명에게 말하기를, “중일전쟁 개시 이래 이곳 모슬포 비행장은 극히 중요한 지점이 되었고, 그 까닭에 부근인 가파도마라도까지 대포를 설치하여 방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 모든 선박은 두 섬을 우회하여 항해하고 있다”고 운운했던 것이다. 송희경은 사건이 발생되기 전날 같은 선박에 근무하고 있던 승무 화부(火夫)로부터 들은 당시의 시국과 군사 관련 사항에 관한 유언비어를 발설했다는 명분하에 일본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결과]

당시 모슬포항에서 함께 있던 승객 2명에게 모슬포 비행장의 군사적 중요성을 말하다가 검거된 송희경은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의 판결 과정에서 평소 성질이 온순하고 그의 소행이 선량하여 업무에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과의 잡담 중에 우연히 시국에 대한 일을 언급한 것이 참작이 되었다. 또한 악의가 없고 이후 재범의 염려가 없으므로 송희경은 금고 2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의의와 평가]

송희경의 군사기밀 유포 사건은 1930년대 당시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와 탄압은 결국 태평양전쟁 이후 패전 직전까지 유언비어 유포죄라는 명목하에 무고한 한국인에게 실형을 언도하는 모습으로 이어져 갔다.

[참고문헌]
이용자 의견
학* 송희경분에 사진은 없나요?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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