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관련된 정신적·사회적 활동의 결과물로 다음 세대로 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관리하는 문화유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유형·무형 문화재와 기념물·민속 문화재 등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