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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1059
한자 濟州稅務署西歸浦支署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546-23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경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이전 시기/일시 1950년 - 일제시대때 광주세무서 감독국 관할로 발족한 제주세무서를 광주국세청 산하기관으로 변경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66년 - 제주세무서는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도 감독을 받음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72년 2월 - 제주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 산하로 변경
현 소재지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2청사 3층 지도보기
성격 관공서
전화 064-762-2100
홈페이지 http://b.nts.go.kr/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제주세무서 소속 지서.

[개설]

세무서는 세무에 관한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각 지구에 설치된 지방 행정 기관으로서,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납세자는 물론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국세 부과·징수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민원 사무 처리 등의 대민 봉사와 납세에 관한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제주세무서는 건국 후 재무부 사세국 산하에서 내국세의 과세와 감세 및 징수 업무만을 처리하여 오다가 1964년부터는 관재 업무를 인수하여 국유 재산 관리 및 처분 업무를 병행했으나 1977년 제주도에 이재과가 설치됨으로써 이 업무는 제주도로 이양되었다.

2011년 현재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등지의 6개 지방국세청 산하에 111개소의 세무서가 있으며, 원거리 지역에 소재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무서장의 지휘·감독 하에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지서와 출장소를 두고 있다.

[변천]

제주도 내 국세에 대한 세무 행정 기관으로 일제 시대에 광주세무서 감독국 관할로 설치된 제주세무서가 발족되었다.

해방 이후 제주세무서는 1950년 3월 광주국세청 산하 제주세무서로 변경되었고, 1966년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도 감독을 받다가, 1972년 2월에는 부산지방국세청 산하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제주세무서 산하 기관으로 부산국세청의 관할 하에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 신고·납부 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 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 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황]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는 서귀포시청 제2청사 3층에 위치해 있으며, 1999년 9월 이전까지는 1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의 상주 인원이 2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서귀포 지역 사업자들이 제주시 제주세무서를 방문해 각종 신고를 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에 서귀포지서의 규모를 다시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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