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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0347
한자 公園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고선영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해 조성한 시설.

[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한다. 도시생활권의 기반 공원으로 설치되는 생활권 공원으로는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등이 있고,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 등이 있으며 그 외 시·도의 조례에 의해 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

[서귀포시 공원 현황]

서귀포시에는 7개의 자연공원과 29개의 근린공원, 27개의 어린이공원, 1개의 묘지공원, 1개의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근린공원은 근린자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 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 서귀포시에 현재 29개의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어린이 공원이 27개소 조성되어 있다. 한편, 묘지 이용자의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구역 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 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묘지공원,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체육공원이 각각 1개씩 조성되어, 서귀포시 내에 총 66개소의 공원이 5307㎡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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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현황]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지역을 지정한 곳으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으로 구분한다. 제주도에는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서귀포해양도립공원·추자해양도립공원·우도해양도립공원·제주조각공원·마라해양도립공원·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등 일곱 개의 자연공원이 있으며, 이 중 서귀포해양도립공원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이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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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은 1970년 3월 24일 설악산 및 속리산과 함께 일곱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153.112㎢로, 이 중에는 자연보존지구가 77.836㎢, 자연환경지구가 75.276㎢이며, 국립공원 면적의 약 60%에 달하는 91.62㎢가 1966년 10월 12일에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행정구역별로는 제주시에 94.068㎢, 서귀포시에 59.044㎢가 편입되어 있다. 2002년 12월 16일에는 한라산국립공원을 핵심지역으로 하는 UNESCO 제주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6월 27일에는 제31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물장오리오름이, 2009년에는 1100고지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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