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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1044
한자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경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61년 1월 6일 -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정
폐지 시기/일시 1962년 3월 16일 -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폐지

[정의]

1960년 12월에 반민주 행위를 한 사람의 공무원 자격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제정 경위 및 목적]

4·19 혁명 후인 1960년 10월 7일 반민주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게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은 4·19 혁명 부상 학생들이 국회에 난입하여 「반민주 행위자 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는 1961년 1월 6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제정, 공포했다.

[내용]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공민법’의 적용 규준을 공무원 지원 자격 박탈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으로 삼았고, 공민권 제한 대상자를 부정 선거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로 정했다. 선거와 관련해 부정을 저지른 주모자급은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하고, 기타 관련자는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현저히 나타날 때 5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1961년 2월 25일 법무부는 1차로 609명에 대하여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고 공고하였는데, 이는 제4조에서 특정한 지위에 있었던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 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위와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후 추가 공고자를 포함해서 주모자급은 총 629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특별 감찰부는 1961년 1월 27일부터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갔으며, 그 대상자는 약 1만 4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소 시효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데다 경찰의 태업, 정부와 국회 및 일반 법원의 비협조로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지 불과 1개월 후인 2월 28일로 공소 시효가 끝났을 때 특별 검찰부는 250여 건을 입건했다. 이중 신체 구속이 40여건, 구속 기소가 30여건, 불기소 석방이 10여 건이었고, 기소 중지는 무려 180여 건이나 되었다.

[변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공포됨에 따라 제주 지역에는 심사 대상자를 가려내고 심판하기 위한 반민주 행위자 처벌 제주도 특별 재판소가 설치되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반민주 행위자 처벌 제주도 특별 재판소에서는 검사 역할의 조사 위원회와 판사 역할의 심사 위원회를 두었다. 위원들은 법조계, 학계, 사회 단체, 언론계 및 학생 혁명 단체에서 선발, 위촉되었다.

조사 위원으로는 위원장에 이일빈을 비롯하여 김홍재·문창우·김형훈·김기오·이영복·고태관·김호근·허민·정문근·신대식·강대홍·오규일·정대진 등 15명이 위촉되었다. 심사 위원으로는 위원장 김영호을 비롯하여 김무근·조순하·이윤학·신두방·김석훈·박영훈 등 7명이 위촉되었다.

조사 위원회는 조사 활동을 통해 심사 대상자 174명 중 44명을 심사 청구하고, 130명에 대해서는 불청구 결정(不晴求決定)을 내렸다. 피청구자(被請求者)는 자유당 간부, 경찰 간부 및 반공 청년 도단부 간부들이었다. 이에 따라 심사 위원회는 1961년 4월 28일 피청구자 중 20명에게 5년간의 공민권 제한 판정을 내렸다.

3월 31일에는 부대현(夫大炫) 도 의원이 3·15 부정 선거 당시 제주도 지방 과장이었다는 이유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하여 도 의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4월 20일에는 참의원 강경옥이 국회 공민권 제한 특별 조사 위원회에 의해 5년간의 공민권 제한 판정을 받았다. 3·15부정 선거 당시 자유당 제주도 선거 대책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였다.

한편 7년간 공민권을 제한당한 제주 지역 인사는 모두 22명으로 도지사·경찰국장·도총무국장·시장·자유당 도시 군당 위원장단·반공 청년단 도단장·경찰서장·자유당 소속 민의원·경찰 사찰 간부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반민주 행위자 처벌법」에 대해 ‘소급 입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도 적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정치 활동 정화법」[법률 제1032호, 1962. 3. 16.]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제정은 부정 선거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혁명 입법으로써 이승만 자유당 독재 체제가 남긴 유산을 적극적으로 청산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 체제가 남긴 유산을 적극적으로 청산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은 장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관계자, 그리고 법 자체의 미비로 반민주 행위자에 대한 청산 작업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끝나게 되었으며, 이마저도 5·16 쿠데타로 단절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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