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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1045
한자 濟州特別自治道特別法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경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공포 시기/일시 2002년 1월 26일 - 제주 국제 자유 도시특별법 공포
2006년 2월 21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법이자, 다른 법률[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

[개설]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정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제3조]’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운영, 중앙 행정 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6조 제1항].’ 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조직, 운영과 제주 국제 자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으로서 그 효력 면에서 제주 지역에만 적용되는 지역적 특별법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 자유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 도시, 첨단 지식 산업 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 자유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 국제 자유 도시특별법[2002. 1. 26. 공포, 2002. 4. 1. 발효]이 제주 지역에 시행되었다.

그런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 자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포함시켰으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됨으로써 제주 국제 자유 도시특별법은 폐지되었다.

[변천]

제정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본문(本文) 총 17장 363개조와 부칙 41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개정 과정에서 관광3법 일괄 이양에 따른 조항 신설 등 일부 조항이 신설되는가 하면, 주민소환법 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경우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은 이처럼 중앙 행정 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각종 특례의 인정 등을 통한 자치 사무의 확대에 수반하여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중앙 권한을 살펴보면, 제정 당시 144개 분야 1,062건의 사무 권한이 이양된 것을 비롯하여, 4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 과정에서 모두 3,839건의 중앙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다. 이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여건, 역량,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규제와 적용하지 아니할 규제를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폐지 내지 완화하려는 규제 자유화 추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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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평가]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중앙 행정 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각종 특례의 인정 등을 통한 자치사무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세부적인 규정들을 통해 일부 사무를 이양하고, 일부 분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누리는 자치권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연방주나 홍콩 특별 행정구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하는 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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