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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상한 세 동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1927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유형 작품/설화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집필자 현승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채록|수집|조사 시기/일시 1981년 7월 16일 - 「괴상한 세 동무」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에서 채집
수록|간행 시기/일시 1983년 10월 31일 - 「괴상한 세 동무」『한국구비문학대계 9-3』에 수록
채록지 윤추월 - 대정읍 덕수리
성격 민담
주요 등장 인물 짐승 말 잘 알아듣는자|음식맛 잘 구분하는자|관상 잘 보는자
모티프 유형 평범한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자가 그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함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전해오는 이인 설화.

[개설]

「괴상한 세 동무」는 보통 사람과 다른 능력을 지닌 세 친구가 길을 떠났다가 살인자로 몰렸지만 자신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인 설화이다.

[채록/수집 상황]

1981년 7월 16일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여, 66]에게서 채록되어 1983년 10월 31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재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구비문학대계 9-3』에 「괴상한 세 동무」로 수록되었다.

[내용]

짐승 말을 잘 알아듣는 자, 음식맛을 잘 구분하는 자, 관상 잘 보는 자인 세 친구가 먼 길을 가다가 한 여자의 주검을 만났다. 근처에 있던 자가 현장에 있던 세 친구가 그 여자를 죽였다고 신고하여 그들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세 친구는 여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믿을 근거가 없었다. 그때 재판장의 아내가 세 친구가 진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릴 만큼 기이한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재판장은 제비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제비가 지지배배 거리며 날아다녔다. 재판장이 새의 말이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새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이들은 아무죄도 없으니 놓아달라고 한다’고 전하였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들의 무죄를 인정하고 세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중의 자식이며, 자신들에게 대접한 술이 천리터에서 생산한 재료로 만든 술이라는 것까지 알았다. 이로 인해 재판장은 세 친구가 무죄임을 확신했다.

[모티프 분석]

짐승 말을 알아듣는 자, 음식맛을 잘 구분하는 자, 관상을 잘 보는 자가 살인죄의 누명을 쓰게 되었지만, 제비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소리를 재판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다. 하지만, 실제로 범인을 찾는 데까지 스토리가 진행되지 못하여 구조는 불안정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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