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90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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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忠州面協議員會 |
영어의미역 | Chungju-myeon Conference Associatio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문영주 |
[정의]
일제 강점기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 있었던 행정 자문기관.
[설립목적]
조선총독부에서 지방 행정을 원활히 관할하기 위하여 충주면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자문 기관으로서 충주면협의원회를 설립하였다.
[변천]
1920년 7월 조선총독부 제령 제13호에 의거해 면제가 제정되었다. 이후 1923년 2월 15일 충주면이 지정면이 됨으로써 충주면협의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5월 21일 충주면사무소에서 충주면협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 요건은 1년 이상 충주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남자로서 면 부과금인 연 5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 한정되었다.
선거 결과, 한국인 6명과 일본인 6명 등 총 12명이 당선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으로는 손민성(孫敏成)·정운익(鄭雲益)·한대석(韓大錫)·유석원(劉錫源)·이춘웅(李春雄)·윤정구(尹政求)가 당선되었다. 1930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가 지정면제를 읍제로 변경함에 따라 1931년 4월 1일 충주면은 충주읍으로 승격되었고, 충주면협의원회는 충주읍회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