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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9C020309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제내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성호

향약(鄕約)이란 향촌규약이나 그 규약에 근거한 조직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선조들이 향촌에 살면서 향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고 약속한 것을 일컫는다. 향규, 향약계, 향안, 동약, 동계, 동안, 족계, 일향약속, 약속조목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향약은 서로 간에 유교적인 도덕을 선양하기 위하여 권선징악(勸善懲惡)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정신을 함양하고 향민의 화합을 위해 시행하였던 자치규약이었다. 유교적 가치관에 기초를 둔 4강목 즉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의 4강령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설정하여 공동체적으로 강제 규제하는 향촌통제조직이기도 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뜻을 되새길 가치가 있는 사회적인 약조인 것이다.

풍덕마을에서는 이복영(李福榮) 등이 주창하여 “떨어진 도의를 앙양하며 선량한 국민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향약을 조직하였다. 실정에 맞도록 현대식으로 기술한 전문 6장 19조로 된 향약 규정을 마련하고 1962년 8월 31일 ‘풍덕 향약 실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86명의 회원이 확보되었고 위원장에는 조부희, 참사는 이복영, 감찰원에 연재희·이학영·이상갑·이무영·이덕영, 평의원으로 이동일·이상일·이세영·이상덕·이부영, 고문은 이만영·이팔영이 담당하였다. 또한 선행부와 과실부를 마련하여 자치적으로 선행자는 표창하고 과실자는 그 과중에 따라 고관(告官)하기로 하였다.

회원들은 “풍덕 향약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본 향약을 준행하기 위하여 성실 면려의 기풍을 진작할 의무를 지며 만약 위약 사실이 유할 시는 본회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한다는 회원 가입 서약서를 작성하고 연기로 서명 날인하였다. 법으로도 다스리기 힘든 도덕적인 문제를 자치적으로 준엄하게 다스려 나가기 위한 규약이었으나 1965년에 해산되었다.

향약은 향촌에서 상부상규하는 인정과 의리 및 자치와 협동정신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통으로써 이야말로 계승 발전해야 할 규중한 유산이며 오늘날의 지방자치시대에 모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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